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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야기/독일 사회, 정치, 교육 이슈

독일의 출산 휴가(Mutterschutz), 독일 육아 휴직(Elternzeit) -저출산 정책

by 으니Kim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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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출산 휴가, 독일 육아휴직 

 

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중시하며 취업여성의 직장이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습니다. 20세기말부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독일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입, 무상교육, 이민정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빠 육아휴직

 

 

 

산모보호법 (출산휴가)  Mutterschutz 

"Mutterschutz"는 독일에서 임산부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규정을 지칭합니다. 
독일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최대 14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허락에 따라 산모는 출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출산 후 2개월은 완전히 일을 쉬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는 100% 유급휴가 이며, 프리랜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독일 출산휴가

 

1. 보호 대상자
   - 임신한 여성, 출산 전 후 14주 동안의 산모, 육아휴직을 통한 양육 책임을 지는 부모를 포함한 여성 근로자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휴가 및 급여:
   - 임신 여성은 임신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 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 휴가 중에 임금은 계속 지급되며, 급여는 기존 급여의 100%입니다.

3. 근로시간 및 근무조건
   - 임신 여성은 일정한 근로 시간에 제한을 받고, 특정 위험한 작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이나 근무조건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임직원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금지 업무
   - 일부 업무는 임신한 여성에게 금지됩니다. 이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는 물질을 다루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당직이나 늦은 시간의 교대근무에서 제외됩니다. 

Mutterschutz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여겨지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독일 육아휴직 (Elternzeit) 

독일의 육아휴직 제도는 "Elternzeit"라고 불리며,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독일 육아휴직

 

 

1. 대상자 및 기간
   - 육아휴직은 양육의 책임을 지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0년기준 엄마들은 평균 14개월 사용하는 반면, 아빠들은 평균 3.7개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유급 육아휴직은 양육의 책임을 지는 부모 각각에게 최대 14개월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연속 또는 분할 휴직
   - 부모는 휴직 기간을 연속해서 최대 3년 사용하거나, 아이의 8번째 생일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고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시간제로 최대 32시간 혹 주 4일 줄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Elterngeld) 와 보험
   - 육아휴직 중에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일부 소득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을 제외하고 고용주로부터 부모 수당을 신청하면 최대 14개월 동안 소득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은 존재합니다.  보통 급여의 67%  (최소300유로~최대 1800유로)까지 주지만 일부 고용주는 나머지 차액을 보충해주기도 한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자에게는 최저 육아휴직수당 300유로가  매달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및 기타 보험 혜택이 유지됩니다.

 부모수당 (Elterngeld)
 > 12개월 사용(최대 14개월, 최대로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교대로 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 
>월 300~1800유로 지급 (실질소득 67% 지급, 소득없을 경우 300유로)
>단 주 3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
 >월 150~500유로 24개월간 지급 
 >시간제 근로하는 경우 부모수당과 조합해 사용가능 

파트너십 보너스 (Partnerschafts bonus)
>부모수당, 부모수당 플러스 사용 후 4개월까지 파트너십 보너스 수급가능
>양쪽 부모 모두 전일제 대신 시간제 근무 선택해 일하는 경우 수급가능 
>지원액 월 150~500유로 부모수당 플러스와 동일 


4. 신청 및 통지
   - 육아휴직은 최소 7주 전에 통보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직장 복귀
   -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법적 노동권리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복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독일과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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