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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야기/독일 사회, 정치, 교육 이슈

독일 다양한 출산정책 -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 세금공제(Kindergeldfreibetrag), 아동수당 보조금 (Kindergeldzuschlag)

by 으니Kim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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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한국 0.81 독일 1.53 
요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독일도 아주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 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독일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여러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아동지원금의 모든 것 

 

독일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 중 하나인 아동수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아동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이 이 두 가지 형태의 아동수당 혜택을 모두 받을 수는 없기에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담당 세무서가 부모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 후자동을 결정됩니다. 
주로 소득이 높은 가족일 수록 아동면세금 형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소득 당 아동수당금액, 아동세금 면제의 혜택,2023

1. 아동 수당 (Kindergeld) 

아동수당은 독일에 살고있는 모든 가정에게 제공되며, 자녀의 연령 및 가족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대상자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교육,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자발적 병역, 자원봉사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연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교육을 계속할 경우 최대 25세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20시간 이하의 알바를 하더라도 아동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시간 이상 근무는 직업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방학기간에만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25세 미만에 교육, 직업훈련중인 결혼을 한 자녀여도 부모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유무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무기한 지급됩니다.) 
(저희같은 비 EU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거주증/거주허가증을 받은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대상입니다. ) 
(신청 시점 최대 6개월 이전부터 받을 수 있기에 아이 출생 후, 혹은 거주증 발급 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부에서 업데이트 됩니다. 금액은 모든 가정에 동일하지 않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더 높은 수당이 지급될  있습니다. 
자녀 한명당 매달 250유로 (약 36만 원, 2년마다 인상)를 18년에서 최대 25년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거주 지역의 Familienkasse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아동수당 신청서, 여권 비자 사본, 아동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

 아동수당은 세금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 시 아동수당은 세금신고 양식에 포함되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간 이전 가능
독일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가족이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이주할 경우라도 아동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 세금 공제 (Kindergeldfreibetrag)

 독일에서 세금 신고 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부모의 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제는 자녀당 일정 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공제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공제되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당 금액 
   자녀당 특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금신고 시에 해당 자녀의 수에따라 적용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득이 연 80000유로, 자녀가 한 명인 가정에서는 소득세 15656유로를 내야 하지만 
Kindergeldfreibeitrag 혜택을 받으면 총 연간소득 80,000유로에서 8,952 유로가 공제되어 71,048유로에 대한 소득세 12,760유로만 내면 됩니다. 
혜택을 받는 여부에 따라 2,896 유로의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 상한선 
  공제의 규모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특정 기간동안 유효하며, 세금 신고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 
부모의 세금 등급에 따라 공제금액과 혜택 수혜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다면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살든 상관없이 한쪽 보호자에게 공제금액을 양도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양육이 75%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공제 혜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보조금 (Kindergeldzuschlag)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양육보조금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외에 아동수당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이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지원정책입니다. 
그만큼 소득기준이 까다롭기때문에 지급 여부는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사실 아이 한명 당 월 250유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료품 물가가 저렴한 독일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아동수당으로 아이 기저귀, 의류, 식비가 다 해결되니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또 0세부터 25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몇몇 부모들은 이 금액을 그대로 통장에 모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독립자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대학학비가 없는 독일이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일 대학 동기들 몇몇이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25년 동안 모은 1억 몇천만 원의 금액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첫 집을 20대 초반 대학생 때 장만하는 학생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부럽..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일의 출산정책이 100프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독일 안에서 조차도 몇몇 정책에 대해서 아직 논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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